이 자금은 소상공인 1인당 2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전월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 전국 여행업, 교육·서비스업, 행사대행업, 화훼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정부 권고를 따른 다중이용시설 업종의 경우 심사를 우대받는다. 자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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