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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기도 ‘쓰레기 산’ 불법행위자 최대 1억원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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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등 5곳 대상
한국일보

포천시 명덕리에 누군가가 불법 폐기해 만들어진 ‘쓰레기 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5개 쓰레기 산의 불법행위자를 현상수배 하고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상수배 지역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31-8008-3471)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톤에 이르며, 이 중 60여만톤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톤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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