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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해외유입 57% 지역사회서 확진…3월 입국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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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영국인·미국 유학생 등 검역 이후 확진

유증상자는 지금도 공항서 진단검사 하지만

유럽·미국 外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의무 아냐

4월1일부터 확대해도 기존 입국자는 권고만

정부 "자발적 이해·협조 구해…제한 조치 강구"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해외에서 입국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는 공항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한 300~350건 정도"라고 말하며 "그 중 20~3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3.3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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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자가 격리 대상으로 관리해 해외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그 전에 입국한 내·외국인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증상자로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전체 해외 유입 사례의 절반이 넘는 만큼 이들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루 평균 7500~8000명이 국내로 입국해 유증상자 300~350명 정도를 제외하면 최소 7150~7700명 정도 되는 무증상자는 지역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월1일 오전 0시 이후 해외 입국자부터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이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출발 지역 구분 없이 지금도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진다.

검역 과정이 다양해지는 건 무증상자인 경우다.

무증상 내국인은 모두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 단 유럽발 입국자는 3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로부터 온 입국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은 유럽발의 경우 장기와 단기 체류자 모두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 14일 자가 격리를 한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입국했다면 14일간 장기 체류자는 자가 격리, 단기 체류자는 시설 격리를 하게 된다.

단기 체류자는14일 자가 격리 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 비자를 받았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사업, 학술, 기타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았다면 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통해 매일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의무 격리 및 강화된 능동감시는 4월1일 오전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입국한 내·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만 받는다.

검역 강화 조치는 유럽은 22일, 미국은 27일부터 적용됐다. 이들 이외 지역과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은 무증상자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입국 관리 강화 전인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어머니 등 일행 2명과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련 증상이 나타난 건 입국일이 아닌 제주 도착 시점인 20일 오후부터다.

지난 20일 태국에서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은 자가 격리 권고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용인시와 수원역, 공원, 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0시 현재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된 476명 중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는 202명이다. 57.6%에 달하는 274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대부분은 5일~7일 사이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감염이 된다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을 하고 유증상 시에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무증상 시기 확진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30대 영국인의 사례처럼 증상이 나타나고도 법적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이동 범위를 제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도 4월1일 이전 입국자에게까지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법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되, 필요하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법적으로 입국 당시에 부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권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이분들의 위험도가 확연히 낮다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이는 본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의무"라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와 영국인 사례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영국인에 대해선 이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해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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