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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스마트폰으로 사람 때리면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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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스마트폰 사진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됐다.이를 말리는 동료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A씨는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 ‘위험한 물건’해당 여부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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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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