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진 |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됐다.이를 말리는 동료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A씨는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 ‘위험한 물건’해당 여부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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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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