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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충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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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내달부터 2달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단속은 도와 관내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어업 행위 다발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제재해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이용 등이다.


내수면은 어류의 서식 공간이 한정적인 특성상 산란철 불법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수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한번 파괴된 수생태계는 복원이 어렵다.


이에 도는 해마다 단속을 벌여 2016년 35건, 2017년 17건, 2018년 11건, 2019년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또 적발한 불법어업자에게서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조치로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불법어업자는 정부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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