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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울산시, '코로나19' 저소득층 4인가구 최대 140만원 어치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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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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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146억원을 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4월 중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시민이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자격이 있는 3만4000여명이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비 쿠폰은 울산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아이시(IC)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혼용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4~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하여 생계의료 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원, 4인 가구 140만원 상당이다.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총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복이(e)음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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