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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산재 발생한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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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학습병행 시행령' 입법 예고

학습근로자 보호·학습교사 자격 요건 등 담겨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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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8월 시행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계약은 해지가 금지되며, 야간 및 휴일에는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근로자 역시 일학습병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능력의 70%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진행하고 이론 교육을 보완해 자격을 얻는 교육훈련 제도다.

독일·스위스 등에서 활용되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국내 환경에 맞춰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기업은 청년 등을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이후 학교 등이 이론 교육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를 완료할 경우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 관리와 참여사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먼저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대해 3년 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이 부여 가능한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 고시된다.

참여 기업은 기업 현장 교사와 훈련 시설·장비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정안은 임금체불 또는 산재 발생 사업장은 학습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학습 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정신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학습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외 야간·휴일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도 금지했다.

제정안은 훈련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학습기업에서 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최소 3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업 소속 현장교사에 대한 등급제의 도입 근거도 담겼다.

학습 근로자의 경우,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을 위해 내부 평가를 통과한 후 외부 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교 등 정규 교육과정,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 학과 과정, 폴리텍대학 등 일학습병행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학습 근로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여러 종류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등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후 오는 5월 11일까지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go.kr) 및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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