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사업장은 2019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부일이 임박하면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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