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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토부, 1년7개월만에 '진에어 제재' 해제…신규노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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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현민 등기임원 불법재직 발단 제재

25일 주총 열어 이사회 독립성 개선안 의결

진에어, 신규노선·부정기편운항 허가 등 숨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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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년7개월만에 진에어에 대한 신규노선 허가 등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1일 열린 면허자문회의에서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제재를 결정한 이후 1년7개월 만에 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를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하게 했고, 물컵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에어의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등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자구책을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경영문화 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의 이사회 독립성과 기능강화 조치가 개선됐다고 판단해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정관에는 사외이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고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진어에는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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