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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해자는 이미 전학…‘중학생 집단성폭행 엄벌 청원’ 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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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사흘 만에 정부 답변 요건 20만명 동의 갖춰

해당 중학교는 지난 1월 가해 학생 2명 전학시켜

서면 사과 처분에 사흘간 출석정지 조처도 드러나

경찰, 가해 학생들 1차 조사 마치고 보강 수사 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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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년 남학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전학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31일 오전 9시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을 게재한 뒤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2월23일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인 가해자들이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관련 해당 중학교는 올해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재학생 2명에 대해 전학과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도 모두 금지하고 사흘간의 출석 정지 조처했다. 이들 가해 학생은 이후 인천 내 다른 학교로 옮겨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가해 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1차 조사를 마쳤으며, 디엔에이(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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