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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특허청, 코로나19 감안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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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추가 신청에도 적용

뉴스1

특허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외 출원인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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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31일~4월29일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 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돼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해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국내 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리 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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