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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 제보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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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법 행위자 특정 안된 '쓰레기 산' 5곳에 최대 1억원 배정

뉴시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화성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2020.03.31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31일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제보 대상 지역은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도내 쓰레기 산이다.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등이다.

이 지역들은 쓰레기 산이 처음 포착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불법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곳이다.

이 가운데 화성시 향남읍과 연천군 청산면은 폐기물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다.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와 시·군 환경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보 시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제보자 신원은 보장되고, 제보자 인적사항을 밝히면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로 하게 할 수 있다.

이후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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