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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국제소송에 큰 영향 미치는 ‘이디스커버리’, 어떻게 대응해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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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근 국내 기업의 국제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적 증거개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디스커버리 과정 등 본안 심리 전에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소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선택 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영미법계 국가 민사소송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이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등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과정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용이하며, 자료의 은폐 및 조작, 고의적인 제출 지연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합당한 이유 없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에서 불이익을 받아 패소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디스커버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메일, 이미지, 영상 파일 같은 전자문서를 제한된 시간 내 수집하고 검토한 뒤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때문에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하는 이디스커버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기업들도 국제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디스커버리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8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관련해 피소된 사례는 1648건에 달했다. 중견중소기업 역시 같은 기간 피소 건수가 35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소 사건의 절반 이상(62.6%)이 1심 선고 전 소송이 취하됐는데, 이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통해 판결 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본안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판결에 기초가 되는 증거자료들은 이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도 신중하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디스커버리 작업은 제한된 시간 내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증거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며,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분석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분석 속도는 빠른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 업체와 협업하면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하는지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법계 소송 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솔루션이 영어 등 1byte(바이트)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멀티바이트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나 국내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 접근 등 국내 IT 환경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한국어 분석과 함께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파일 형식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오류와 깨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업기밀 등 민감 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되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 규모와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은 단기간 해결되지 않고 수년간 힘든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에 따르면 미국에서 특허 소송 시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8~42개월로 국내보다 2년 이상 더 걸린다.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까지 오랫동안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디스커버리 업체는 많지 않다. 다년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해 온,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찾아야 한다.

넷째, 다양한 수행 사례와 풍부한 글로벌 공조 경험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해외 소송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경험이 풍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곳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소송은 국내는 물론 현지 로펌, 고객사와 긴밀한 공조와 협업이 필요하다. 글로벌 조직이 없는 이디스커버리 제공 업체에게 현지에서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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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CEO는 “이디스커버리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오랜 경험과 글로벌 공조 역량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프론테오는 2011년 이후 국내에서만 500건이 넘는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5개국 13개 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론테오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키빗(KIBIT)’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사결정 기준을 모방해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특히 변호사나 수사관 등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암묵적 지식까지도 학습하고, 증거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선별해 효율적인 리뷰와 빠른 처리를 제공한다.

구 CEO는 “프론테오는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이디스커버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 현지 로펌 간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한·미 양국에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 24시간 365일 즉각적인 업무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프론테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한국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고객이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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