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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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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에 한정된 사용 특례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8층에 마련된 코로나19 운영제한 행정명령대상 지원 접수처를 찾은 해당 시설 운영자들이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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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이다. 전체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이다. 매년 적립액의 15%는 의무예치금액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토록했다.

오늘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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