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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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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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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ㆍ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1억 원 초과 업체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는다.

[이투데이/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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