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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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대상은 시행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2020년 올해 신규사업 대상자는 총 6가구를 선발하며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사업량 6가구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강진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다. 또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 예정자도 인정된다.
사업 신청자는 주택매입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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