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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국내 기업 브라질 특허등록 기존 11년서 8개월로 크게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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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4월부터 한-브라질간 '특허심사 하이웨이'프로그램이 본격 시행]

4월부터 한국과 브라질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브라질에서의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소요기간이 기존 11년에서 8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다.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인구 약 2억1000여만명)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2018년)에 이른다.

특허는 지난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국내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소요돼 국내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브라질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 초기 브라질은 심사역량을 이유로 섬유 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우리 특허청은 대(對)브라질 주력 진출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분야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분야의 제한 없는 PPH 시행까지 이번에 이끌어 낸 것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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