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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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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월 1일 시행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발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1억미만은 피해업체 분류

1억 이상은 매출 감소 등 사실 제출하면 만기연장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가 4월 1일부터 가동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기업과 소상공인은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에서 기존 대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금융사에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의 경우엔 별도의 증빙없이 일단 피해 업체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연매출을 기록하는 중기와 소상공인은 카드사 매출 자료,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3월 사이 연체가 있을 경우엔 연체를 해소하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며, 일시 휴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단 휴업 상태에서 자본잠식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엔 대출의 만기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융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취급한 정책자금·협약대출의 경우 자금을 지원한 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거래를 중개한 파생생품 관련 대출의 경우엔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주택을 담보로 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위한 기업대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의 경우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원은 일시 상환이나 분할 상환 등 상환방식에 관계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제도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는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5영업일 내에 만기연장이나 이자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컨대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자납입이 오는 12월로 6개월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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