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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귀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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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보고서…러시아에 511명 거주 중

러 정부 "노동허가서 없어 제재 위반 아냐" 주장

뉴시스

[모스크바=뉴시스]양소리 기자 = 11월21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북한 노동자들이 모여있다. 이날 약 100명의 노동자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 평양으로 떠나는 고려항공에 탑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며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은 6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속도를 내며 고려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평양행 항공편을 대폭 증편했다고 보도했다. 2019.12.06.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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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밝혔다.

VOA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안 2397호 관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의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397호에서 북한 핵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전원을 지난해 12월22일까지 송환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다만 지난 10일 기준으로 자국에 거주하는 북한인이 511명이라고 밝혔다. 애초 취업비자로 입국했던 북한인 1003명 가운데 국경봉쇄로 돌아가지 못한 인원이라는 설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인이 남아 있지만 이들에게는 유효한 노동허가서가 없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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