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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노동부진주지청, 소규모 건설현장 휴일도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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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이뤄진다.

뉴스핌

고용노동부진주지청 전경[사진=자료사진]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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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주지청은 "불시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서부경남의 전체 사고사망자수 중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헸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사망자 총 40명 중 건설업이 21명으로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사망자는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3명이 발생했으며 추락재해가 15명을 차지했다.

이번 불시감독은 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덮개·이동식비계·사다리 등 5대 가시설을 중점 점검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중요 법 위반은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해 주고, 근로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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