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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롯데케미칼 특별감독 결과 위법 82건 적발…과태료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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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폭발의 충격으로 깨져 있다. 2020.3.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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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4일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적발사항 82건 중 47건은 기소하고, 1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741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관리감독자 직무 부적정, 안전보건교육 미흡, 기계 안전검사 미실시, 밀폐공간 관리부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미흡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인해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81건에서 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2시58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NCC공장 압축공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 지역주민들과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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