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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보이스피싱 상담원 20대 5명 실형…"하위 조직원이어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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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18년 3월부터 1∼3개월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고함을 밝히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이는 핵심 역할을 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분업 형태로 범행해 상위 조직원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볼 때 하위 조직원 가담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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