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수사 중인 사안…입장 밝히기 어렵다"

뉴스1

검찰이 지난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검찰이 지난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져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대표가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가 조작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원액 정보 등이 조작된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 정 대표가 가담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대표는 변호인들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한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장 A씨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24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21일 청주지법법정에서 열린다.
ts_new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