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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노원구, 위반 건축물 잡는다…3891개소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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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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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4월6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일제 정비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반 건축물 총 3891개소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패널과 어닝, 천막 등 점포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해당 건축물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파악한다.

구는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돼 각종 인·허가 행위가 제한된다"며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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