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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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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 제출기간 4월30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영향으로 국내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31일~4월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이는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추가부담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해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돼 사후 권리구제신청을 해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국내외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처리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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