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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부산시·교육청·경찰,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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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구?군과 부산시교육청·부산경찰청과 함께 31일부터 4월3일까지 나흘간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23일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학원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3월 중 1차(6~8일), 2차(25일) 2차 합동점검에 이은 세 번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이 문을 열면서 학원의 휴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고강도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10개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손 소독제·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명령에도 학원이 문을 열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환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 학원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치원에 대하여 집중 방역?소독을 전개하는 한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 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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