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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일부터 고신용 소상공인, 연1.5% 3000만원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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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 1~3등급인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출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 실행

뉴스1

KB국민은행은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KB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시작한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고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민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의 모습. 2020.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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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신용 1~3등급인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3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본인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등급은 은행이 실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다. 정확한 기업신용등급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는 금지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과 페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선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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