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내일부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인정된다.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POS)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체 및 휴업중인 대출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 대출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단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