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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보장, '뺑소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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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보장 항목에 무보험 차량 상해사망을 추가했다. 사진은 증평군 자전거 대행진. (사진=증평군 제공) 202003.0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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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군민이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치여 숨지면 20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보장 항목은 종전 6개에서 7개로 늘었다. 새 보장 항목은 내년 3월29일까지 적용한다.

종전 보장 항목인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사망(500만원) ▲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위로금(10만~50만원)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시 추가위로금(20만원)도 지난해와 같다.

군은 군민이 생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2012년부터 증평군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보험 대상자는 3만8205명이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가 대상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증평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를 보장한다.

지난해에는 32건에 10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은 2010년 행정안전부의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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