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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중기 구제 긴급자금 1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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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3.5%에서 최대 5.0% 확대

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3.02.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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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추가해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창원형 3대 피해 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대책 일환으로, 기업들의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1500억원으로 확대, 제조업종 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차보전율을 기존 2.0%에서 3.5%,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제조업종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중국과 부품·자재 수입 등 거래 중인 업체로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한다. 제조 외 업종은 코로나19로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융자에 대한 대환용도 사용과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도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원 감염에 의한 자가격리로 사업장 전체를 48시간 초과 폐쇄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이차보전율로 지원한다.

신청은 4월1일부터 12개 시중 은행에서 접수하며,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안내 및 신청 서류는 창원시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창원시 전략산업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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