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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경북도, '코로나' 피해 취약업종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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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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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한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학원, 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일례로 소득 25~50% 감소는 10일 25만원, 50~75% 감소는 15일일 37만5000원, 75~100% 감소는 20일 50만원이다.

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해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선정한 취약업종은 학원 강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관광여가업 종사자, 운송물류업 종사자, 보험 및 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 등이다.

경북도는 특히 간병 및 요양보호사 등 4000여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도와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해당분은 다음달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지원은 예산 소진때까지 한정적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 심의 후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로 지원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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