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4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과 조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 원리금 납부 유예와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알아둘 점을 각각 정리했다.
시중은행이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사진은 31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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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6개월 납부 유예 어떻게?
1, 2 금융권이 모두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모두 여기 동참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어야 한다.
모든 대출 납입을 유예해주는 건 아니다.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곳도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이자상환이 유예되면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 않나?
A : “아니다. 상환만 유예될 뿐 이자는 붙는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그 동안 붙은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Q : 유예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만 가능한가?
A : “신청자가 6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Q : 가계대출은 적용 안 된다는데, 그럼 개인 명의 카드론도 제외되나?
A : “원칙적으로는 그래야겠지만, 본인이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그 부분 또한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해 카드론으로 사업자금을 끌어쓰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신전문업체(카드·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도 예외적으로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다른 업권의 신용대출은 제외). 따라서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개인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여전사에서 받은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Q :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연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는?
A : “그런 업체를 위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Q :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되나?
A : “안 된다.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은행장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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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신청 어떻게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1~3등급의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5% 초저금리 대출을 4월 1일 출시한다. 신용대출로 만기는 최대 1년,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총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참여한다. 이중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 신용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개인신용조회 업체 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알아둬야 할 점은 은행이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확한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Q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나.
A : “중복 수급은 금지돼있다. 만약 중복해서 받은 게 확인되면 대출 회수,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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