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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모빌리티 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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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새 제도적 공간 열려"

향후 1년간 준비작업 거쳐 시행…기여금 등 논의 개시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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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가맹택시(카카오·마카롱 등), 반반택시(코나투스),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셔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파파) 등….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법'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5일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킨 것이 골자다.

택시만 영업이 가능했던 운송가맹사업 시장이 ▲플랫폼 운송사업(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 가맹택시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차 중개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또 앞서 국토부-타다간 법정공방의 쟁점 중 하나였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물론,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도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전통적인 택시 업계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돼 단순 '통합 콜 서비스' 수준을 넘어 브랜드별 서비스 수준 표준화, 요금 등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 신고가 많았던 승차거부 등과 관련해, 플랫폼 기반으로 강제 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저할 수밖에 없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되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앞으로 1년간 준비 작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4월께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하위법령 규정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자 등록 시 납부 의무가 생긴 '기여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기여금 제도는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택시시장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매달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정부에 내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재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활용 중이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부터 걷은 기여금을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시장에서 면허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계획 중이다.

기여금을 얼마로 할지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국토부는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여러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사업모델 발굴, 투자유치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기업의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2개월가량 소요되는 신청 준비, 관계기관 검토·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여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했다.

또 'KST 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택시 기반, 렌터카 기반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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