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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구시,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에 고용대응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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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지원대상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들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4,800여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 1만5천여명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천여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한다.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지원대상자 선정은 서류를 검증한 후 결정할 계획이고,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계좌로 입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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