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지난해 11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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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작사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을 설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특히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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