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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완주군,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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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위기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휴업 또는 폐업한 가구,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해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이다.

뉴스핌

완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3.31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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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긴급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 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었으나 이번 한시적 지원 제도 완화를 통해 재산 중 실거주 주택에 대해 350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 기준도 가구별 61만원~258만원 정도를 추가 공제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 환수면제 등으로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3월 2일 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총 17세대 20명에 대해 1000여만원 가량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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