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휴업 또는 폐업한 가구,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해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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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도 가구별 61만원~258만원 정도를 추가 공제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 환수면제 등으로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3월 2일 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총 17세대 20명에 대해 1000여만원 가량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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