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보장항목 확대…내년 3월 말까지 적용
증평군청.©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군민 자전거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20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새 보장항목은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500만원), 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은 지난해와 같다.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진단 위로금(10만~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동일하다.
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가 해당한다.
군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해도 보장 받는다.
지난해는 32건에 10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상자는 3만8205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