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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와글와글NET세상> 울산 터미네이터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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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울산 터미네이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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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울산 터미네이터'가 화제다. 이 30대 남성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 난동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혀 각종 SNS에 급속히 퍼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

SNS 확산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이며 A씨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난동 영상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란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4일 광주에선 길거리와 공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목을 끌었다.

B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서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말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0대 나체로 도로 승용차 위 난동
유리창 가격 등 여성 운전자 위협


재판부는 "B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 내지 자위행위가 연상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XXX는 많다' '차주는 얼마나 놀랬을까?' '여성 운전자 얼마나 놀랬을까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걱정됩니다' '얼굴 공개해줘라. 저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럴 경우 차로 밀면 정당방위인가요?'

'운전자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나 싶어 안 됐고,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하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왜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정확한 사연을 모르니 모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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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한번 웃었다' '개그맨들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 '노출만으로도 범죄 아닌가?'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참 관대한 편이다' '저런 판결이 나오니 저런 X가 계속 나오지' '법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죄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어쩌라고…판사가 문제야? 법이 문제야?'

'자위행위만 않으면 공공장소에서 홀라당 옷을 벗고 거시기를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보여줘도 그냥 자선행위로 판단하는구나' '살인은 했는데 심신미약, 뇌물은 먹었는데 대가성이 없고, 사기는 쳤는데 고의성이 없다?' '범죄 입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범죄를 좌우하네' '재판부가 성범좌자들을 키우고 있네요. 이번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

도대체 왜?

'이런 사람 안 나오게 법 좀 강화해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문제다. 내 주위에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정신치료 받게 해줘야 된다. 절대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

<기사 속 기사> 잠든 사람 나체 촬영, 오락가락 판결 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오락가락한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60대 이모씨는 2017년 4월 새벽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하반신 등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씨는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며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지난 1일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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