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괴산 내 한 공공기관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여직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