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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완주군, 긴급복지 선정기준 7월 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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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사진은 완주군청 전경2020.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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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 가구를 위해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휴업 또는 폐업한 가구,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체납해 공급이 중단된 가구이다.

당초 긴급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며, 재산기준은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었으나 이번 한시적 지원제도 완화를 통해 재산 중 실거주 주택에 대해 350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기준도 가구별 61만원~258만원 정도를 추가 공제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 환수면제 조치로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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