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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진에어 제재 푼 국토부 “다른 LCC도 투명경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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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진에어 제재 해제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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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37-800'/사진제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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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서 촉발된 진에어 경영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한 가운데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진에어 제재 해제 관련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진에어의 재재 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모든 LCC(저비용항공사)들도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CC가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 보니 오너와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경영권 분쟁도 많아 국민의 실망으로 이어진다”며 “항공사는 안전과 직결돼 있고 다른 업종보다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진에어 제재 해제 결정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도 감안했나

▶코로나로 항공업계 전반적인 경영 어려움 속에 제재가 더해진 진에어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도 고려했다. 기본적으로 진에어가 내놓은 자구계획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다.

-진에어 모회사인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어 경영진 견제 등 자구계획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진에어 경영구조 개선대책은 제도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강화했고 경영 견제 기능이 작동되는 체재가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해서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운영되는가는 앞으로 이행의 문제다. 앞으로 진에어가 개편된 조직대로 경영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진에어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 가능성 있나

▶자구계획이 잘 이행되는 기간을 6개월, 1년, 5년 등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어렵다. 이사회에 사외이사 과반 확보하고 독립 경영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진에어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이번 보완책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영향력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제도가 마련됐다고 모든 게 완벽하진 않다. 다만 이전보다 개선된 내용이 제출됐고 그에 따라 잘 운영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자구계획 이행이 미흡하면 국토부의 추가 점검 가능성도 있나

▶예단이 어렵지만 이사회가 지금과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그룹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독자적인 이사회가 구성됐다. 그분들이 역할을 하면 경영진 견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점도 이사회 독립 운영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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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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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제 해제와 관련 다른 항공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에어 대표이사께 이번 제재 해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다. 제도적으로 보완됐지만 실제 취지에 맞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으로 모든 LCC에 부탁드린다. 진에어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은 다른 LCC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마다 경영상황이 달라 같은 시점에 도입이 어렵지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한 투명경영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다.

(LCC)가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 보니 오너,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져 경영권 분쟁이 많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실망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의 사랑이 없으면 항공사 성장 어렵다. 항공사는 안전과 직결돼 있고 다른 업종보다 사회적 책임 충실이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에어 신규 노선 배정은 언제쯤 가능한지, 제재 해제의 실제 효과는

▶정기 운수권 배분이 2월 27일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운수권이나 앞으로 추가 확보하는 운수권을 수시 배분할 때 새로 배정될 것이다. 그동안 제재로 부정기편 운항이 금지됐는데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지금 이후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운항이 어렵지만 진에어가 나름대로 시장 개척하고, 앞으로 코로나 진정되고 항공 수요 회복한다는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에어 제재 원인은 외국 국적 등기임원 재직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감독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항공사 임원진 개편을 계속 주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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