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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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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협동조합 단체표준이란 조합 소속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모양이나 성능, 기능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단체표준이 있으면 협동조합 내 기업 간 공동사업을 하기 수월하고, 조합 활동도 활성화된다. 중기중앙회는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단체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좀 더 쉽게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기 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일부터 29일까지다. 3일까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받고,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일정을 잡아 사업설명회나 신청 조합별 개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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