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도박은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사진=산청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고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산청군의원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조병식 산청군의원 등 8명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산청읍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이 판돈 90만 원 규모의 이른바 '훌라'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조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리에는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불법 도박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의원도 함께 도박을 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참석자 8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 의원 외에도 불법 도박 참가자 중에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시민단체는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산청진보연합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기초의원이 도박을 하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이 상황이 부끄럽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는 비상시국에 도박판을 벌인 미래통합당 조병식 군의원은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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