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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4일 까지' 신고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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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홈페이지 홍보 및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9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으로는 편리하게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법인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5월 4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김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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