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칼럼/ NIW전문 Doeul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NIW’, 즉 미영주권 자력취득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여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의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신청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미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스폰서 없이도 미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이다. 최근 미국이민을 꿈꾸는 국내 직장인들이 영주권 취득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NIW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편집자주-

[DOEUL김재학의 NIW의 정석 – 5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NIW 진행 상황별 이슈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NIW 미영주권 취득 신청자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NIW 진행 상황별로 주요 이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민 비자 취득 후 미국으로 첫 랜딩을 앞둔 경우

NIW의 최종 관문인 주한 미영사관 인터뷰를 통과 후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최초 입국 (통상 “랜딩”이라 지칭합니다.)하게 되면 이민법상 입국하는 순간부터 미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 비자를 받으면 유효 기간 내에 미국 본토 또는 괌/사이판으로 첫 랜딩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 일자를 기준으로 통상 6개월입니다.

그러나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해 입국 제한 및 자가격리 조치가 불시에 행해지는 리스크가 다분하여, 현 상황에서 비행기 탑승 및 미국 여행 결정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정해진 유효기간 중 랜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민법상 해당 영사관의 재량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내 랜딩을 하지 않은 사유가 비자 홀더의 귀책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주한 미 영사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어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건강 검진을 새로 받아야 할 수도 있고 visa fee(인당345불)를 다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사관 인터뷰 전 단계인consular processing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최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미국 첫 랜딩 후 한국으로 돌아와 완전 이주를 준비 중인 경우

미국에 첫 랜딩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돌아온 분들은 이민법상 이미 영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원칙상 미국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랜딩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인 이주 준비를 합니다. “완전 이주”는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를 다소 초과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이주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아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일정 주기로 미국 재방문을 하여 미국 밖 체류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 입국 자체가 건강상의 리스크를 동반하거나,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 취업이 까다로워진 경우 완전 이주까지 시기를 가늠하는 셈법이 이전보다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영사관 인터뷰를 앞둔 경우

주한 미대사관은 3월 19일자로 이민비자를 포함해 일반적인 비자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중NIW로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시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미국 영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미정부측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재개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수주치에 달하는 인터뷰가 취소되어 일정이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전 단계인 Consular processing을 진행 중인 분들도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 I-140 제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NIW I-140 심사는 이민국 (USCIS)의 네브라스카 또는 텍사스 센터에서 이뤄집니다. 해당 센터는 사무 업무를 보는 곳으로 신청자들의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OEUL을 통해서 I-140을 제출하신 클라이언트분들의 경우 지난 주에도 승인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 I-140을 준비 중인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원서 준비를 시작한 이상 가급적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processing time을 감안하면 청원서 제출 후 주한 미영사관 인터뷰까지는 빨라도 10-12개월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신속히 수습되는지가 추후 일정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일단은 I-140 청원서는 신속하게 승인을 받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미국 내에서 NIW를 진행하는 경우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하며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I-140승인이 되면I-485라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로컬 USCIS center에서 USCIS officer와 인터뷰를 합니다. 현재 3월 18일 이후 USCIS에서의 인터뷰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현 사태가 완화되면 인터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또한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영사관 인터뷰 및 랜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나 I-140(이민청원)심사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 중입니다.

NIW로 남들보다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운이 따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반면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설령 I-140이 예상보다 일찍 승인된다고 해도) 이민비자 취득을 천천히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140승인후 visa fee납부를 수개월 후에 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사관 인터뷰 역시 배정된 날짜를 취소한 후 새로 배정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물론 이런 방법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상황이 안정된 후에 랜딩 및 완전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옵션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NIW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당황스럽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자문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문사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신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현 상황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기업 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