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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코로나19] 정부 “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는 없어…법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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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천공항 '워킹 스루' 진료소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3.26 seephoto@yna.co.kr/2020-03-26 14:09:1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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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계획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입국 절차로 인해 사실상 입국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며 “(내일부터)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입국자 중 내국인 제외하면 외국인은 10% 정도 인데, 이들은 외교, 학술교류 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방문한다. 이들의 경우 적절한 방역상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김태림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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