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분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4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술주정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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