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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진에어 제재 20개월 만에 풀렸다…정부 “코로나 위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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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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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777-200ER /사진제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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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진그룹 소속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경영 제재를 풀었다. 2018년 4월 조현민(미국명 에밀리 조)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돼 그해 8월 제재 처분이 내려진 지 20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진에어가 정부에 제출한 이사회 중심 경영 자구책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 신규노선 허가 등 3개 제재 해제…코로나19 충격도 고려한 결정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진에어에 내린 △신규노선 허가 △새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컵 갑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을 파악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을 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검토했으나 다수 임직원 고용문제가 걸려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개선 자구책이 이행될 시점까지 신규노선 허가 금지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차 자구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재제를 유지했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역할을 강화한 추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구성원을 한진그룹과 관계없는 인물로 교체했고 한진칼 임원이 맡았던 기타 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특히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서 사외이사 중 1명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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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된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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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과 준법지원인 선임 및 독자적 감사 기능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대책으로 진에어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체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경영진 견제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개편된 조직대로 경영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코로나19 사태 영향도 있냐는 질문엔 "코로나로 항공업계 전반적인 경영 어려움 속에 제재가 더해진 진에어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부정기편 운항 즉시 재개, 신규노선은 수시 배정될 듯

제재가 풀린 진에어는 곧바로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운항이 대폭 감축된 탓에 곧바로 이익을 내기 어렵지만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규노선은 수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항공사 정기 운수권 배분이 2월 27일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운수권이나 앞으로 추가 확보한 운수권을 수시 배분할 때 진에어에 노선이 새로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마련한 이사회 중심 경영 방안이 향후 다른 LCC(저비용항공사)에도 확대 적용되길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에서 불거진 항공사 감독관리 미흡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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