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지속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주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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