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지난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과 3월 하순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총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관련 참석자 대부분이 자수의사를 표시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와 관련한 위반 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